또 권역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설명회도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합동설명회에는 충북도,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중기지원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현장을 찾아가 각종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창업, 자금, 기술지원, 법률, 판로개척 등 현장상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유동성자금 악화에 따라 각종 지원자금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애로상담 자문위원인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률, 세무, 회계, 특허 등 전문상담을 무료로 실시해 기업의 궁금증, 어려운 점도 해소할 방침이며, 분야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해 처리하기 위한 기업애로 상담반도 운영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