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원룸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A씨(36)를 강도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30분께 청주시 한 원룸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집 안에 있던 B씨(26·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저항을 하자 B씨를 안심시키키 위해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 왔다”며 보여준 신분증이 화근(?)이 되어 경찰에 붙잡혔다.
신분증에 적힌 인적사항을 기억하고 있던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동일 전과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에서 A씨는 “설마 그 짧은 사이 이름을 기억할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복역 후 지난해 3월 출소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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