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
청원군,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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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물가, 가스·전기·승강기, 체불임금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물가안정대책으로 설 성수품 농산물 9개(쌀, 사과, 감귤, 배, 배추 등) 품목, 축산물 4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품목, 수산물 5개(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품목, 외식비 개인서비스 6개(삼겹살,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품목 등 총 24개 품목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수급상황,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가격변동에 대해 인터넷에 게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설 명절 동안 유동인구가 많고 전기.가스의 사용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설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과 연계해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12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관공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나 물품구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경우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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