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소송' 예견된 도심 재개발 사업
'도미노 소송' 예견된 도심 재개발 사업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0.01.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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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한인섭 <사회부장>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라 중심적 역할을 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과연 적절했는지 도마에 오르게 됐다.

법원이 최근 청주시가 인가한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은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유사사례가 많아 '도미노 소송'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8곳에 불과한데 벌써 3~4곳에서 송사가 진행중인 것만 봐도 추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주택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사업 등 형태로 모두 38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중이지만, 지지부진해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이 그칠 새가 없다. 25일에는 청주 사모1구역 재건축조합 소속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와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여의치않자 연좌농성을 시도하기도 했다.

남상우 시장의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도심재정비사업은 청주 구도심을 새롭게 탈바꿈할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도시정비과와 한시적으로 1개국 규모의 조직이 신설됐다.

시는 도심재개발사업이 유발할 교통량을 고려해 무심동서로 확장·포장 공사 계획도 수립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랬던 사업은 불과 3년여만에 '두통거리'로 변했다. 사업자 선정도 하기전에 몇몇 조합은 송사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일부는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 재추진과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해야할 처지이다.

최근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결이 난 청주 우암1구역 조합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치단체나 조합,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시사하는 바 적지않다.

조합설립이 취소된 결정적 이유는 법적 효력을 지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수가 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토지, 건물 소유자의 자필 서명을 아예 받지않았거나, 2006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받은 일부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2년 후 조합설립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동의 표시로 그대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를 해당 조합원들이 동의했다고 보지않았고, 중대한 하자로 여겼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생활환경과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인데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사업 범위내에서만큼은 행정주체(공법인) 지위를 갖는 조합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지않았다면 효력을 지니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분쟁중인 또 다른 몇몇 조합들도 조합원들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냐는 흡사한 쟁점을 갖고 다투고 있다.

더 문제는 '예고된 하자'였던 점이다. 이미 1년전 분쟁이 야기됐었고, 충북경실련이 '동의사실'를 확인한 후 조합설립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으나 청주시는 묵살했다.

이런 류의 소송은 시가 당사자(피고)가 되지만, 주민들간의 문제로 치부해 가벼이 여겼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몇몇 조합이 소송을 시작했지만,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든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당사자인 주민이나 청주시 모두 중대한 사안이고,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다. 잇단 소송과 민원, 사업 부진이 경기가 좋지않은 탓도 크다. 하지만 도심개발 정책 실패와 행정의 하자를 꼬집는 흐름이 본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청주시는 알아야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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