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실적조작 공사 수주 업자 구속
해외실적조작 공사 수주 업자 구속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1.18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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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협회 공모여부 수사
청주지검은 18일 해외 건설공사 실적을 조작한 뒤 해외건설협회에 허위로 실적을 신고해 430여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증평의 모 건설업체 대표 A씨(51)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B씨(61)와 C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회사 4개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간 국내 수주공사 실적이 24억4300만원에 불과해 13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자 2007년 11월 카자흐스탄에서 231억여원의 도로건설공사, 같은 해 12월 145억여원의 아파트 내부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외건설협회로부터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 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토록 한 뒤 지난해 9월 63억5244만원 규모의 충주대 중원생활관 신축공사 등을 수주한 것을 비롯,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건 437억5000여만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6년 5월 회사공금 1363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주택 신축경비로 사용하는 등 2009년 8월까지 모두 100회에 걸쳐 회사공금 9억27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해외공사 실적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해외건설협회 직원 D씨가 곧바로 퇴직한 점 등에 주목하고 공모 가능성 여부에 대해 협회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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