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관가·단체 司正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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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1.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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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 수사·정보수집 강화
경찰이 최근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역점을 둬 기획수사와 정보 수집을 강화하자 충북지역 관가와 각종 단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위주의 수사'와 민생치안 소홀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본청과 일선 경찰서마다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위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 수사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13일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보은군의회 사무관 A씨(55)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청구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보은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개발한 특허상품을 지자체 명의로 등록한 뒤 특허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알게 된 업자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진천경찰서도 같은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챙긴 농민단체 회원 B씨(49) 등 11명과 농기계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진천경찰서는 또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C씨(37·지방7급) 등 공무원 6명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 영농조합 회원 11명은 2008년 농기계 업자들과 공모해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7건을 시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11일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은 환경관련 신문기자 D씨(48)에 대해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와 정보분야 경찰관들은 '고위직 공무원을 잡아야 한다. 몇명이나 적발했냐'는 식의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등 실적 맞추기에 안간힘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토착·권력형비리 수사 강화가 민생치안이나 강력 사건 등에 대한 느슨한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사조직의 이권청탁, 불법예산집행 등에 대해서도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꿰맞추기식 수사, 실적 올리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생분야는 소홀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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