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의치보철 보험적용 받는다
청소년 의치보철 보험적용 받는다
  • 송용완 기자
  • 승인 2010.01.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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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
양승조 의원<천안 갑>
아동·청소년 의치보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사진)은 4일 18세 미만 아동의 치아교정과 보철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치과진료 중 발치와 충치 치료 등 일부 항목만 보험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철치료와 치아교정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아동의 구강건강이 악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양 의원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특히 아동의 치아 교정치료는 성인보다 치료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아래턱과 위턱의 골격성장을 조절하고, 부정교합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과 핀란드, 스에├,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모든 치과진료가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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