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또 자동차세 10만원이 넘는 운전자가 1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상해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한다.
선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재무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나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지난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또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는 고지서 발송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세수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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