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장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모씨(49)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해왔다.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례식방해 사건으로 처리된 2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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