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의 부적합제품을 판매한 340개 점포와 인체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37개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표원이 시·도 합동으로 전국 4277개 문방구 및 도매점 등을 조사한 결과, 완구 등 12개 품목 351개 중 7개 품목 3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지우개와 완구 2개 품목 28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 및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검출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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