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적발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적발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9.1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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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사경전담반이 치즈 원산지를 속여 판 홍성읍 소재 피자배달점 2개소를 적발해 철퇴를 가했다.

특사경전담반은 법질서 확립과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최근 국내 유명 치즈농협과 관련된 치즈피자가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매장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농협에서 생산, 공급되는 치즈량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매장을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에 모 치즈농협 가맹점 및 이와 상호가 유사한 치즈피자 매장에서 "100% 국내산 치즈"로 허위 광고한 뒤 값싼 수입산 치즈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한 2개 업소를 식품 원재료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위반사범 업소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홍성군은 11월부터 국민 먹을거리 침해 업소 집중 단속에 나서 음식점 광고 전단지 및 매장 게시판 등에 원산지, 원재료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식품 원재료 허위표시 위반사범 등 국민 먹을거리 침해사범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관련 업소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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