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하리수씨(34·본명 이경은)의 미니홈피에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경찰에 덜미. 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이모씨(27·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하리수의 미니홈피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실에 대해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 이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부산으로 도주했다가 IP추적을 통해 경찰에 붙잡히자 범행일체를 자백.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훈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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