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보상법 제정
군용비행장 소음보상법 제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12.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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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설문화위는 지난 4일 청주·충주 전투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투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했다.

건의안에는 청주와 충주 전투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육체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 해소, 보상 방안마련 등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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