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곶감축제 이번엔 불공정 심사 논란
양촌곶감축제 이번엔 불공정 심사 논란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9.12.02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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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맡은 B업체 제안서에 입찰가 미첨부 불구 선정
이벤트업체들 "공정성 결여·주먹구구식 평가" 지적

곶감특구로 지정돼 매년 논산시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2009 양촌곶감축제'가 생산자 입장만을 고려한 축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심사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촌곶감 추진위와 양촌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축제진행을 위한 공식행사, 축하공연 등 총 4000만원 내외에 이르는 '2009 양촌곶감축제 연출업체 선정 계획공고'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발주했다.

이에 따라 이벤트업체 A, B, C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A업체는 자격미달로 참여에서 제외되고 B, C업체만이 지난달 5일 선정심사위원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능력평가, 공모조건이행도, 준비도, 입찰가격평가 등에 대한 평가배점에서 논산시가 주소지인 B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이벤트업체 관계자들은 제안설명심사에서 B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되었어야 할 입찰가격(금액산출내역)이 제시되지 못한 채 구두설명이 이뤄졌으며, 연출업체 선정평가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대해 양촌면 관계자는 "제안서파일에 입찰가격이 없어 구두로 제안설명이 이뤄졌으며 이후, 입찰가격(금액산출내역)을 받아 서류에 첨부했다"며 "앞으로는 축제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추진위에서 심사한 선정평가표에는 기술능력평가에 따른 공연연출도, 지원기술력, 천막보유능력은 배점한도가 상(20),중(10),하(5)로 배점이 낮은 반면, 공모조건 사업이행도에 따른 프로그램 발굴능력, 초청가수 섭외능력, 방송섭외능력은 상(50), 중(30), 하(10)로 높은 배점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벤트 업체들은 "평가표에서 배점이 많은 '공모사업이행도'는 연출업체로 선정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임으로 선정업체와 추진위간 조정이 가능해 사실상 업체 평가선정기준에는 불필요하다"며 "초청가수섭외와 방송섭외 능력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섭외능력 등에 높은 점수를 배정한 것은 심사에 있어 공정성 결여와 함께 주먹구구식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항목별평가점수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돼도 무방함에도 축제추진위와 양촌면은 B업체와의 계약서는 물론 항목별평가점수조차도 공개할 뜻이 없다고 밝혀, 이번 심사는 각종 의구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신뢰성마저 떨어진 요식행위라는 비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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