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안 입법예고… 21일까지 의견 수렴
석면관련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석면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 지난달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매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희망자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붕해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신청 및 신청자 자격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시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령시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8300여동 70만8500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우선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주택 약 123만채 가운데 38%, 즉 10채 중 4채는 본체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하고 있고, 별채와 창고, 축사 등 부속 건물에도 대부분 사용돼 1가구당 평균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때 사용된 노후된 것이어서 풍화와 침식으로 석면의 미세먼지가 날리면서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매우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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