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서 외주화… 소속 직원 전부 정리해고 한 때
일부 부서 외주화… 소속 직원 전부 정리해고 한 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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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법절차 무시한 퇴직요구 부당 3개월 내 노동위 신청땐 구제

<질 의>

300명 정도 근무하는 중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50명 정도가 소속된 일부 부서를 전부 외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부터 부서장이 외주로 돌리겠다는 부서의 직원들만 따로 개인면담을 하면서 3개월분 임금을 줄 테니까 빨리 희망퇴직을 해라,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아웃소싱을 하는 부서 직원 전원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가량이 희망퇴직을 한 상태인데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외주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라는데 우리 회사만 거꾸로인지….

외주를 돌린다고 해서 그 부서 소속만 정리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정리해고와 관련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이런 경우 사회 약자인 노동자는 눈물을 머금고 희망퇴직서에 사인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요.

님들의 경우 일부 부서를 외주로 돌리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다면 그것을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서를 외주로 돌리면 그만큼의 잉여인력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 하여 소속 부서의 직원들을 무조건 정리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즉, 부득이 그만큼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전환배치나 그 밖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에는 외주화로 남게 된 인원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님들의 경우에는 오로지 외주로 돌린 부서 인원만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욱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노동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만약 회사가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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