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이날 의정비 확정을 위한 최종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183만원, 월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현행 연 3120만원 보다 총액기준 28% 증액된 연 3996만원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유급제 취지와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원들은 현재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회의 참석 수당 11만원(1일) 등 연간 3120만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심의위는 이같은 안을 충북도지사와 의장에게 통보했다.
/한인섭 기자(ccuni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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