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 감정은 "섭섭하다"
국민의 법 감정은 "섭섭하다"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9.10.18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이수홍 부국장<서산·태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의 고무줄() 같은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여·야가 앞다퉈 질타했다.

국정감사장에 나온 법원장들은 진땀을 흘렸다.

왜 이랬을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 고령인점을 정상참작해 감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현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양형은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의 미약이라는 잣대로 감형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고령의 사회로 접어들었다. 환갑 문화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라져가고 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56세의 나이는 이제 청년층의 범주에 들어간다.

56세인 조두순을 고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논리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이같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놓고 국민들의 법 감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재판과정에서도 조두순은 반성은 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거센 국민적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상고심까지 소신있는 법 집행을 위해 법원의 판결에 맞서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섭섭해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대법원은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성범죄양형기준안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의 이같은 지침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이 같은 기준안 시행 후에도 일선 법원들은 성법죄자의 절반정도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10명중 9명은 형을 깎아준 사실이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결과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올해 7월 이후 서울고등법원 산하의 10개 1심 법원들이 선고한 강간, 강간추행 성법죄에 대한 95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0건(52.4%)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음을 세상에 알리며 국민의 법 감정과 간극이 큰 법원의 양형을 사회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죄를 깎아준 이유에 대해 범죄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술에 취한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의 범행을 정상참작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이후 서울고법 95건의 성범죄 사건 중 술에 취한 심신의 미약 상태를 이유로 형을 깎아준 사례는 18건(18.9%)에 달했다.

현행 일반강간죄는 감경(1년6월, 3년), 기본(2면6월, 4년6월), 가중(3년, 6년)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서울 고법 7월 이후 전체 사건 95건 중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미수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85건 중 63건(74%)은 양형기준의 최저범위인 감경범위에서 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85건 중 아예 기준안을 벗어나 감경 범위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한 경우도 12건(14%)에 달했다.

기본 범위와 가중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한 경우는 각각 6건(7%), 4건(4.7%)에 불과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곰곰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한 법집행이 이뤄지는 나라가 살기좋은 나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