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SSM 조례' 발의
대전 유성구의회 'SSM 조례' 발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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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최초… 지역주민 채용 의무화 등 담아
대전 유성구의회(의장 설장수)가 기초의회로는 처음으로 기업형수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지역 침투에 제동을 걸고 지역 상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구 의회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유성구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 이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키로 했다는 것.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 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의 운영자는 주변 시장과의 협력 촉진 상항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 주민 채용 의무화 지역 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 설치 및 소비촉진 매출 수입금에 대한 지역은행 일정기간 예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SSM을 설립하기 전 유성구청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고 중소유통기업 운영자 및 소비자 단체 대표 구의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사전 심의를 거쳐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전국 기초 의회 중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SSM관련 조례안의 신설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위협을 느끼던 수많은 중소 상인들에게는 제도적인 장치가 주는 희망을 선사하고, 대기업과 중소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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