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제정 등 추진
진천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천군을 건강도시로 만들기로 하고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 조성에 본격 나섰다.13일 군에 따르면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기관.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규정한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사업의 기본 원칙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국가와 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진천군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 등의 규정이다.
한편 진천군은 올 3월27일 진천읍 화랑관에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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