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비 동결조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 생략으로 약 1500만원 정도의 심의수당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또 매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소집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의원 의정비도 지급기준을 법정경비로 정해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및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해외연수비 등이다.
한편,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은 매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0월 말까지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급기준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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