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청주세무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관내 납세자들에게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ex.go.kr)에 접속, 전자신고를 하면 편리하게 소득세 및 주민세(소득세할)를 신고·납부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신고부터 납세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안내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신고소득금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전년도 신고소득률 및 주요경비 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가공인건비를 경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소득률 조절 목적으로 업무무관 경비 등을 기타경비계정에 계상한 사업자등은 가려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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