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추진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추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08.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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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남·송선규 충남도의회 의원 공동 발의
차성남 의원 송선규 의원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차성남 의원(서산2, 선진당)과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지원키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확대를 권장사항으로 신설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차성남 의원은 "충청권의 SOC 사업예산 축소가 예상돼 충남 지역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신속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선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의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9월 1~15일까지 진행되는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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