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학원·성형 정상과세 물린다
영리학원·성형 정상과세 물린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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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 부가세
당장 내년부터 영리학원, 애완동물 진료, 성형수술 등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부분이 대폭 과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부가세 과세기반을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성형수술, 영세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세가 정상 과세된다.

먼저 공익목적 교육이 아닌 사설학원은 교육용역 범주에서 제외, 과세로 전환된다. 1차적으로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부터 부가세를 물게 할 계획이다.

수의사의 동물진료에 대해 부가세도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 사료·미용품 판매 등 지금도 과세대상이지만 세원관리가 부실한 부분도 보다 철저히 과세한다.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 110분의 10에서 매년 1%씩 축소해 2013년 이후는 106분의 6으로 운영한다. 공제대상도 축소해 내년부터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해 주지 않는다.

또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수술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소액 기초생필품은 부가세를 물면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면제돼 불형평이 존재했다"고 과세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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