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상품권 만료기간 문자메시지 안내서비스 실시
희망근로상품권 만료기간 문자메시지 안내서비스 실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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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 7월초에 지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매월 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상품권은 1차로 지난 7월 초에 지급돼 10월15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에따라 기한 내에 상품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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