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 7월초에 지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매월 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상품권은 1차로 지난 7월 초에 지급돼 10월15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에따라 기한 내에 상품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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