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빗물관리 조례안 만든다
충남도 빗물관리 조례안 만든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08.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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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체계적 관리… 산업용수 공급·재해예방·환경보전 등 활용
조치연 위원장 ·김홍장 의원
조치연 건소위원장·김홍장 의원 공동 발의

빗물은 버리는 것이라는 예전의 인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과 김홍장 도의원이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는 만큼 도차원에서도 작은 빗물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업용수 공급,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키 위해 충청남도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빗물활용시책 추진이 우수한 시·군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자 및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빗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치연 위원장은 "빗물은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고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1~15일까지 진행되는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돼 건소위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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