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검진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국가가 관리하는 암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및 예방 홍보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번호가 홀수인 주민 등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월7만2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6만원 이하인 저소득건강 보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검진결과 암 확진자는 3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 2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