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도 절약 하고 선물도 받고
에너지도 절약 하고 선물도 받고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9.08.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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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1월까지 탄소포인트제 시행
기후변화 협약 대응 시범도시인 천안시가 탄소 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녹색시범 아파트 협약을 맺은 쌍용동 주공 7단지 1차 아파트와 청당벽산블루밍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최근 2년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당월 확인 사용량의 절감분을 CO₂10g당 1포인트로 환산해 실적에 따라 연말에 세대별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감축비율이 10% 미만이면 1 kwh에 80원, 감축비율이 10% 이상은 1 kwh에 100원이 지원되며, 참가 신청 시에도 5000원 상당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받는다.

이 경우 매월 3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10%인 30kwh를 줄였을 경우 연간 6만8880원의 전기요금 절약과 1만5264포인트(3만6000원)가 적립돼 총 10만4880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가구별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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