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가스충전소 건설 주민 갈등
서산 가스충전소 건설 주민 갈등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9.08.10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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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불법매립 의혹… 규명 불가피
서산시 갈산동 가스충전소 건설현장내의 무연고 분묘를 이장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놓고 주민간 갈등으로 번져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공사도중 봉분이 없는 상태의 무연고 분묘에서 유골이 발견 됐으나 이장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퍼진것.

주민들은 공사에 참여했던 중장비 기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최근 당초 공사에 참여했던 중장비 기사로부터 사실 확인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어 현장을 살피는 정도의 사실 확인만 가능, 진위를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등이 장비 등을 동원, 매설지로 의심되는 곳 굴착 등을 통해 확인 전까지는 사실상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 확인 결과 의심을 살 만한 현장인 것은 맞다"며 "장비기사의 양심이 있는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사중(재산목적의 개발행위) 무연분묘 발생시 장사법에 따라 선공고를 하고 2회에 걸쳐 반드시 공고 후 매장 및 납골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주민들은 "건설현장 절개지면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중 유골이 발견돼 소나무를 캐지 못하게 되자 소나무를 절단해 버리고 유골까지 인근 현장에 매립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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