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서산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9.08.1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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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실명제 시행
서산시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예산집행 실명제는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과 같은 부패사건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도입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기 위한 제도.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산하 47개 부서 경리담당자와 사업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제도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예산집행 결재권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승인 권한도 부여했다.

변경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사업예산 집행과정에 승인절차를 보강했으며 단계별로 담당자가 승인해야만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또 사업부서의 예산 배정에서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전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모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을 실명으로 등록 관리함으로써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실시간으로 상호 견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행정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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