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재 확보 목적 등 정당
경찰대학교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5일 "경찰대학 입학 연령 자격을 만 17세 이상에서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라며 부산 모 대학교 학생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수한 경찰간부를 양성, 경찰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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