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군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산림내 불법 쓰레기투기행위 및 산림오염행위, 희귀식물 채취, 조경수목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불법 묘지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어 다음달 20일까지는 임도 주변, 산간 계곡, 사람 왕래가 한적하며 식별이 어려운 우범지역 등 취약지에 대해 순찰인원을 고정배치하는 등 기동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불법쓰레기투기 및 오염행위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불법 산림전용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산림보호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조성은 물론 아름다운 숲과 쾌적한 산림환경이 잘 보전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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