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산림 불법행위 단속
예산군, 산림 불법행위 단속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9.07.30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은 다음달 20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군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산림내 불법 쓰레기투기행위 및 산림오염행위, 희귀식물 채취, 조경수목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불법 묘지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어 다음달 20일까지는 임도 주변, 산간 계곡, 사람 왕래가 한적하며 식별이 어려운 우범지역 등 취약지에 대해 순찰인원을 고정배치하는 등 기동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불법쓰레기투기 및 오염행위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불법 산림전용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산림보호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조성은 물론 아름다운 숲과 쾌적한 산림환경이 잘 보전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