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영장 기각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영장 기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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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최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의 파업지침, 파업결의문, 보도자료, 국회 cctv 및 국회방송녹화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지만 진행된 수사경과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최 위원장이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경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당시 오는 8월15일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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