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A씨(36)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과 손님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주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4명을 고용해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남성 15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 모두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외모가 빼어난 여성들만 고용해 모델 출신이거나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속여 성매매 명목으로 한번에 100만~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성 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해 추가 성매수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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