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각종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해 정비한다.
특히 인감보호신청은 개인이(시민)신고한 인감도장을 특별 보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시는'본인 외 발급금지'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시민 개인이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인감증명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인감보호 신청은 개인별 해당 읍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감을 등록한 시민들은 인감보호 신청을 꼭 마치고 본인의 인감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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