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7일 "전교조 간부 고발과 관련해 다음주 중 피고발인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다음주 중 소환해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이 정한 정치활동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벌인 뒤 법률검토를 거쳐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교사의 시국선언 행위를 검찰이 처벌하려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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