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선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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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역량과 사업특성에 따라 공공사업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위주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도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책임회피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다수의 발주기관이 주로 책임감리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역량이나 공사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과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해 적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세부기준'을 정하고 구조물의 규격 확인과 품질시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의 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공사관리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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