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李 노동 직무유기 혐의 고발
참여연대, 李 노동 직무유기 혐의 고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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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 100만 실업대란설 허위사실유포죄도
참여연대는 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죄와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날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과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예상되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동시에 사업장 감독 강화, 홍보와 행정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 마련 등의 직무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장관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비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이라는 직무를 외면하고 비정규직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지도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노동부 장관이 근거도 없이 '100만 실업대란설'을 확정적인 것처럼 유포해 노동시장과 우리나라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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