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은 유류비 상승과 노후차량 수리비 증가 등에 따라 8년 만에 가축분뇨 수집·운반과 처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군은 유류비 지속 상승과 노후차량 수리비 증가 등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손실이 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관련 수수료 인상이 없어 해마다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운반수수료는 당초 당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신고대상 미만이 6원에서 8원으로 각각 2원씩 약 33%인상 조정된다.
하지만 처리수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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