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이버 모욕죄' 비판
현직 판사, '사이버 모욕죄' 비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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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주관적 감정인 모욕을 수사기관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가슴속의 마음'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라며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이 판사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 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을 '질서위주의 사고'로만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느 누군가의 표현행위가 정치인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국가기관은 그런 표현이 '거슬리는' 상황에서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는 수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의 명예훼손법도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모욕죄를 실제로 입법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고,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악역을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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