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올해말까지 긴급생계지원 추진
논산시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이는 실직으로 말미암아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동 유기, 노숙, 가출, 학업중단, 이혼 등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신청기준은재산기준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으로 가족 수에 따른 소득기준금액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예: 3인 가족 108만1000원)
신청기간은 올 12월31일까지로 대상자는 지난 2008년 10월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지난 실직자나 휴·폐업자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지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 33만6000원, 최대 6인까지 124만4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때도 중단된다.
기타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041-730-3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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