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가구 한시 생계보호
생계곤란 가구 한시 생계보호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9.07.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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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2월까지… 최대 30만원 지원
홍성군은 최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시행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근로를 할 수 없는 가구원들로 구성된 세대중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범위 내의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기준 30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최장 6개월동안 지급된다.

신청은 11월 5일까지 할 수 있으나 올해 12월 지급완료 사업이니만큼 6개월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중에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630-1314)로 신청해야 한다.

군관계자는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체조사를 실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등 대상기준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284가구에 대하여 1차로 4600여만원의 한시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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