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대형유통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6.21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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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소상권보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홍재형 국회의원
   홍재형 국회의원(민주당 청주상당·사진)이 할인점과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점포의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영업품목과 영업시간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일명 SSM(대형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준대규모점포 규모는 1000㎡이상 3000㎡미만의 매장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300㎡이상 1000㎡미만의 매장으로 정의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할인점의 24시간 영업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유통업체 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과 시간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이같은 내용을 보완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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