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관내 환경업체와 축사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우기를 이용해 폐수와 폐기물 관련 물질 등 무단 방류 행위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폭우로 인한 하천 수위상승 등을 이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및 수질오염 악화가 우려되는 취약지역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공장 주변하천, 위반경력을 가진 업체, 대규모 축산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도 감시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어 업체와 축산농가 등에서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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