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A(39)경사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모두 '파면'처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외부인사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등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께 인천 계양구의 유흥주점에서 1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 5명에게 화대 100만원을 주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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