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사용 식당 영업정지
음식 재사용 식당 영업정지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9.06.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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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산군은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요식업을 하던중 음식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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