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청원군 내수, 미원, 문의, 부용 등 4개 지역 8500여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가 7월부터 부과된다. 군은 생활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미뤄온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을 오는 7월부터 부과·징수한다고 2일 밝혔다. 단 상수원 보호구역과 소규모 시설지역은 제외된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가정용은 0~20톤까지 톤당 165원, 21~30톤은 톤당 230원, 31톤 이상은 톤당 325원이다. 이는 충북 평균 211원(20톤 이하), 청주시 270원(20톤 이하)보다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한 가구에서 월 20톤을 사용하면 3300원이 부과·징수된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25억원 정도의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소요돼 최소한의 요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부담시기를 조정해 시행하게 됐다"며 "징수한 사용료 수입은 전액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재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료 부과에 따른 대상가구 조사 등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의면은 지난 1988년, 미원·부용면은 2004년, 내수읍은 2006년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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