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쇄로 파견업체로부터 해고
사업장 폐쇄로 파견업체로부터 해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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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 광 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전환배치 노력 없었을땐 '부당해고'로 인정 가능

<질 의>

저는 아주 특수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대혈이라고 하는 산모로부터 태아의 혈액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업종이지요. 제대혈 보관업체에 전문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에 고용, 제대혈 보관업체로 파견돼 그 업체가 지정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을 하지요.

거기서 하는 일이 산모에게 제대혈을 홍보해 제대혈 보관업체와 산모가 혈액 보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체결되는데 1년 기간을 채운 사람은 눈을 씻고도 없는 실정입니다. 툭하면 계약이 저조하다고 나가라고 하지요.

본인 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계약이 저조하다며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본인은 병원일도 자진해서 도와주고 산모의 수발도 잘해줘서 병원에서 평판도 좋았고 몇달동안 성과급 기준을 달성할 정도로 계약이 좋았거든요. 이번 한달만 좀 부진했는데 그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도 본인이 제대혈 보관 회사에다 "제대혈 홍보를 잘 하려면 홍보를 하는 직원들이 혈액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견학도 해보아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대혈 보관 회사가 아예 그 병원에서 철수해버리고는 업장이 폐쇄돼 계약만료를 한다며 파견업체에서 해고통지서를 주더군요.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8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변>

님은 고용의 안정성으로 치자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고,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또 비정규직이고, 일하는 곳이 사용사업주인 제대혈 보관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파견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3중의 비정규직인 셈이지요.

님의 경우는 님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인 제대혈 보관회사가 님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철수해버리고 님을 고용한 파견업체는 그것을 빌미로 님을 해고해버린 것이 사실의 요지입니다.

이 해고가 정당한지 혹은 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님을 고용한 파견업체가 병원이 폐쇄됐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른 병원에도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파견한 곳이 있다면 님을 다른 병원으로 전환배치할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로 파견 중인 병원에서 철수한 경우를 기재했더라도 무조건 그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문의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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