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돕겠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가 큰 코 다친다"
"친구 돕겠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가 큰 코 다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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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해야 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위증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 28명을 인지, 적발해 이 가운데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61)는 최근 평소 알고 지낸 후배 원모씨(52)를 돕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검찰로부터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원씨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상처를 입힌 것을 목격하고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를 밀쳤다면 알수 있었을텐데 눈치채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증언을 부탁했던 원씨는 상해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교통사고를 낸 친구를 위해 거짓증언을 했다가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권모씨(21)는 친구인 김모씨(21)가 용인시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승용차로 건널목을 있던 A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자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다.

권씨의 위증에도 김씨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됐으며 사고와 무관했던 권씨도 징역 4월이 선고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평소 친구로 지내던 평택지역 조직폭력배 이모씨와 김모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모습을 보고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증언한 박모씨(34) 등 3명도 위증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해 사법불실 및 소송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으로 위증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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