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청주시와 청원군은 같은 역사, 같은 생활권, 같은 문화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정구역만 따로 나뉘어져 수십년동안 시민과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한 통합이 현행 법령에서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되어 주민의 진정한 통합의사가 무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노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있고, 이범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출되어 있다"며 "통합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돼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가능하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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